다주택자 양도세 얼마나?
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5월10일부터 시행된 내용 입니다.
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팔 때 중과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.
2022년 5월9일까지
2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+ 20%p를 중과
3주택자는 기본세율 + 30%p를 중과
2022년 5월10일부터 2023년 5월9일까지 기본세율로 과세하게 됩니다.
보유 2년 이하이면 적용이 달라집니다.
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
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연 2%씩 양도세를 공제
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%를 공제
이번 조치로 인해 2023년 5월9일까지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.
다주택자 여러분에게는 희소식이네요 ^^
'부동산 상식' 카테고리의 다른 글
2022년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(0) | 2022.10.05 |
---|---|
2022년 주택분 종부세 세율체제 개정안 (0) | 2022.09.07 |
2022년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율 (0) | 2022.09.03 |
취득 원인 별 취득세율 ( 매수 물건에 따른 취득세율) (0) | 2022.02.22 |
아파트 청약 가점제 추첨제 비율 (0) | 2021.03.1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