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이거나 총 보유주택수가 3채 이상인 자(다주택자)는
과세표준에 따라 1.2~6.0%의 세율로 종부세가 중과되고 있었습니다.
이번에 바뀐 제도는
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규정을 폐지하고,
세율도 과세표준별로 0.5~2.7%로 인하입니다.
적용 시기는
2023.1.1.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되므로 올해까지는 중과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. 단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%가 적용됩니다. ( 이 내용은 종부세법시행령 개정 사항)
날짜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!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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