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20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담보인정비율(LTV) 규제를 강화하게 되었습니다.
10억원 집 대출 한도 6억→4억8000만원 된다고 하네요.
계속적인 대출 규제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.
조정대상지역은 현재 집값의 60% 한도로 주택담보대출을 내주고 있다.
--> 3월 2일부터 조정대상지역 LTV한도를 9억원 이하분은 50%, 9억원 초과분 30%를 적용키로 했다.
● 1주택 세대에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따지는 실수요 요건도 강화한다.
이미 주택을 보유한 1주택 세대는 ‘기존 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한다’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.
--> 3월 2일부터는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할 뿐 아니라 ‘신규 주택으로 전입하겠다’는 조건까지 충족해야만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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