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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0만원 이하 임대소득자 건강보험료 피부양자 자격조건 

 

 

그럼 과연 가정주부는 피부양자가 되려면 임대소득이 얼마까지인가?

 

 

1. 임대사업자가 아닌경우 (사업자가 아닌 경우)

 

예) 다른 소득이 없고 임대소득 1400만원 인 경우

 

1400만원 - 700만원 (필요경비 50%) - 200만원 (기본공제) = 500만원

 

즉, 임대소득이 1400만원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박탈되지 않는다.

(단, 아래 피부양자 법적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.)

 

 

2. 임대사업자의 경우 (사업자인 경우)

 

예) 다른 소득 없고 임대사업자 소득 1000만원 인 경우

 

1000만원 - 600 (필요경비 60%) - 400만원 (기본공제) = 0원

 

즉, 다른 소득이 없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소득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를 유지할 수 있다.

(단, 아래 피부양자 법적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.)

 

 

 

피부양자 법적 조건